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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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3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97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3-01-25 | |
전자문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인등록 및 폐기절차의 일부변경,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보공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현행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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