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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37회 정례회 의안번호 975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2003-11-25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 관련법률 대체에 따른 명칭 및 조문변경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6.12.31까지 3년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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