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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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3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99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4-02-16 | |
기존정액보조금제도와 임의보조금제도가 통합되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자 지원절차의 명문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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