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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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00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4-05-25 | |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문화재조례 및 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문화재에 대한 구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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