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0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4-07-01 |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추가되고,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우리구 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