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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42회 정례회 의안번호 100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4-07-01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이 추가되고,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우리구 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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