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1회용품사용규제등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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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2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011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4-07-01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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