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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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030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4-09-13 | |
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점용료 관련 내용 일부 개정 - 점용료 산정기준표 신설 (토지가격에 0.0002를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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