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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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04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4-10-13 | |
근거법류의 규정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기준인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으로 수방단을 구성하고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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