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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44회 임시회 의안번호 104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4-10-13
근거법류의 규정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기준인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으로 수방단을 구성하고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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