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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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0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4-10-13 | |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각종 배상사고의 증가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의 경감과 안정적으로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4.3.22 주민등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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