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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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07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5-02-17 | |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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