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쓰래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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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4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09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4-21 | |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과 감량의무사업장 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근거 마련, 전용수거용기 설치 공동주택 범위 확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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