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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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5-09 | |
재해, 재난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그간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자치행정과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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