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청운동)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50회 임시회 의안번호 1109
처리결과 의견없음 처리일자 2005-05-09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달라는 민원검토 결과, 서울시에서 통보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비계획'의 자연경관지구 해제기준에 합당한 지역으로서 청운동 57-42 외 14필지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
-위치 : 청운동 57-42 외 14필지
-면적 : 1,105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