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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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1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6-13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시행(2005.3.18)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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