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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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16 | |
처리결과 | 심사보류 | 처리일자 | 2005-06-13 | |
7년째 동결된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현실화합으로써 청소대행업체가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시키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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