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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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24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5-09-07 | |
거주에 관한 증명은 발급근거가 폐지되었기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정보 관련 수수료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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