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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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2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09-07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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