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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53회 임시회 의안번호 112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5-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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