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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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33 | |
처리결과 | 부결 | 처리일자 | 2005-09-30 |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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