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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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3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11-07 | |
2005. 7. 1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구 직원의 특별휴가일수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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