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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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143 | |
처리결과 | 의견채택 | 처리일자 | 2005-11-25 | |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명륜동 127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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