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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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14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11-25 | |
2005년도 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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