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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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5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14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11-25 | |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개선 및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부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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