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문화지구내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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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박종식의원 외 8인 | |||
회기 | 156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15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5-11-25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규정된 4개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해 줄 것을 건의 요구함.
5.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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