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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시민행정위원회
회기 158회 임시회 의안번호 116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6-02-14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 시 발생하는 이자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하고,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있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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