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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시민행정위원회
회기 158회 임시회 의안번호 116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6-02-14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와 종목을 조정,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