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복동의원 외 4인
회기 162회 임시회 의안번호 118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6-06-14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