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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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6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8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06-27 | |
행정자치부 지침(2006.04.19)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 구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본청 및 동사무소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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