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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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6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19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6-07-2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제7665호, 2005.8.4공포, 2006.1.1시행), 동법 시행령(대통령령제19227호, 2005.12.30공포, 2006.1.1시행)」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서울특별시종로구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상 위임사항 및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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