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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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6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20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09-19 | |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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