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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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6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12 | |
처리결과 | 의견채택 | 처리일자 | 2006-10-10 | |
종묘에서 남산에 이르는 남·북 녹지축을 확보하고, 미진한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도시망권 부활 및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입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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