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비과세 대상 면적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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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배의원 외 9인 | |||
회기 | 16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1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10-31 | |
종로구에는 각종 공공기관·교육기관·외국공관·고궁·종교시설 등 비과세 대상이 종로구 면적의 68.5%를 점유하고 있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 및 현실에 맞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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