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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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숙연의원 외 4인 | |||
회기 | 16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2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10-31 | |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935호, 2006.4.28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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