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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성배의원 외 3인
회기 169회 임시회 의안번호 12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6-10-31
「지방자치법」제41조 제3항이 개정(법률 제7935호, 2006.4.28)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우리구 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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