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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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배의원 외 3인 | |||
회기 | 16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2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10-31 | |
「지방자치법」제41조 제3항이 개정(법률 제7935호, 2006.4.28)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우리구 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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