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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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22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6-11-28 | |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부터 매4년 주기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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