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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0회 정례회 의안번호 122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6-11-28
「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부터 매4년 주기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의료계획으로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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