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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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47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7-03-13 |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등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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