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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1회 임시회 의안번호 124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03-13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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