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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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3-13 | |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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