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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2회 임시회 의안번호 125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03-13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의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