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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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은의원 외 7인 | |||
회기 | 1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5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3-13 | |
구립합창단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창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단장,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위, 해촉 심사 등을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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