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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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의원 외 6인 | |||
회기 | 17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3-13 | |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게 회기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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