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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안재홍의원 외 6인
회기 172회 임시회 의안번호 125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03-13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의거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 의회 실정에 맞게 회기총일수와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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