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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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의원 외 6인 | |||
회기 | 17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4-24 | |
2005. 1. 27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되었고 2005. 8월 17일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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