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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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6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4-24 | |
'공직선거법' 강화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표창대상 및 표창장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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