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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가칭)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3회 임시회 의안번호 126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04-24
(가칭)사직2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릉지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슬럼화된 지역으로 주변의 사직1구역, 돈의문뉴타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이 지정, 개발됨에 따라 지역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사업지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과 도시미관의 향상 및 기능회복을 도모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도심권 주거기능 향상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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