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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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6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5-15 | |
공직자윤리법(법률 제8098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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