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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74회 임시회 의안번호 126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05-15
공직자윤리법(법률 제8098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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