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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자 김성배의원 외 5인
회기 174회 임시회 의안번호 127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05-15
본회의시 의원들의 심도있고 현장감있는 구절질문을 위하여 관련 조항 개정.
- 5분 자유발언조항 개정(제32조의2)
- 구정질문 시간 '1시간'에서 '100분'으로 함.(제65조의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