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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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배의원 외 5인 | |||
회기 | 17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7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5-15 | |
본회의시 의원들의 심도있고 현장감있는 구절질문을 위하여 관련 조항 개정.
- 5분 자유발언조항 개정(제32조의2) - 구정질문 시간 '1시간'에서 '100분'으로 함.(제6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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