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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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5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27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06-19 | |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제165조의 면허세 납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세의 납기를 지방세섭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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