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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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176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293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2007-09-05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별정직 전문위원 6급 정원이 확보됨에 따라 구의회 관련분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등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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