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중학동 도시환경정비구역 분할에 대한 청원
제안자 최영환
회기 177회 임시회 의안번호 1300
처리결과 심사보류 처리일자 2007-10-09
집행부는 지난 2000. 7. 25 중학동 77번지 일대 8,163 ㎡의 부지를 재개발사업이 가능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함.

도심재개발구역 지정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등의 과정에서 (주)KCD에게 석연치 않은 의혹과 불법이 의심되는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해주었고 청원인은 '재개발 사업시행 조건부 가결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인정한 상태임.

청원인은 현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해 줄 젓을 청원하고 있음.

근거규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의 규정에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 규정, 즉 기본계획에 적합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시 정비구역을 2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