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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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나승혁의원 외 6인 | |||
회기 | 17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30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2007-11-06 |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금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인 재정수요 충족도를 자치구 평균이상과 평균이하로 구분하지 말고 행정수요 발생빈도, 관광객 현황, 자치구 내 비과세지역 비율 등으로 세분화하고 50%~55%로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 시비 부담비율을 60%~70%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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