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기초노령연금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 건의안
제안자 나승혁의원 외 6인
회기 178회 임시회 의안번호 130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2007-11-06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금 비용부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인 재정수요 충족도를 자치구 평균이상과 평균이하로 구분하지 말고 행정수요 발생빈도, 관광객 현황, 자치구 내 비과세지역 비율 등으로 세분화하고 50%~55%로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 시비 부담비율을 60%~70%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첨부파일